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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17 2019고단3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1:5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D호실 앞에서 “개보지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