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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6 2015고합3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4:5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부엌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 빨리 돈 내놔”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천원권 및 오천원권 지폐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집어 던지면서 “1,000만 원을 내놔라, 없으면 찾아와라.”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쳐자료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정신지체장애 2급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