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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2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 소송관련문서를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 2017. 6. 13.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7. 19. 제1심 법원에 기록 등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17. 7.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346, MG 인재개발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용산구 D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서 발언을 하던 도중 피고로부터 ‘그만해, 그만해, 배고프다’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2의 1 내지 6,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3, 4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그만해, 그만해,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