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971,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공사하는 건설현장에 단열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일시 건설 현장 공급액 1 2015-01-02 인천 연수구 동춘동 795-4 3,189,780 2 2015-01-07 의왕시 포일동 656-2 9,515,528 3 2015-01-15 인천 연수구 동춘동 795-4 3,189,780 4 2015-01-21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4-8 7,144,016 5 2015-01-3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4-8 1,439,900 6 2015-02-07 인천 연수구 동춘동 795-4 2,236,520 7 2015-03-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4-8 12,981,375 8 2015-04-17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4-8 5,274,638 9 합계 44,971,537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971,5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인 201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까지 기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17.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4-8 건설현장에 단열재 5,274,638원어치와 2015. 5. 9.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83-11, 28 건설현장에 단열재 5,323,560원어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고는 해당 매입세액 1,059,819원{= (5,274,638원 5,323,560원) × 1/10}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