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