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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5014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735,747원 및 그 중 12,269,447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5.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피고 A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