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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1층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잠실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양도증서, 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