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314 | 토초 | 1994-11-09
국심1994경4314 (1994.11.9)
토지초과
각하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수원세무서장은 93.11.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50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3.11.17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납세고지서가 93.11.17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11.17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4.1.29에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되었고 심사청구도 같은이유로 각하된후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