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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34 | 지방 | 2016-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934 (2016. 11. 10.)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OOO을 부과‧고지하였고,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6.5.13.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8.12.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