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말고개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오월리 춘천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8년 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