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8 2018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05 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소재 한국 교통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봉 현로 248 소재 ‘ 반올림 피자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7 고약 2119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나, 종전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