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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9 2017고단5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532호에 있는 ( 주 )D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통신 및 보안장비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7.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 임금 1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780,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7.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0,946,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퇴직 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3,758,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