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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2. B에게 필로폰을 40만 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B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2013. 10.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과 2013. 11. 4. 받은 것을 구분하여 전자는 피고인에게 4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후자는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보내준 대가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서, 필로폰 수령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2013. 10. 12. 한 번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은 2013. 10. 1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J에게 40만 원을 받고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은 J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기 전 피고인이 가르쳐 준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2013. 11.경에 B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면 2013. 10. 에만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2013. 10.에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한 필로폰의 경우 B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J에게 돈을 받고 매매할 예정이었던 이상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도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나. 피고인이 B에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