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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누6967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경정된 피고에 대한 소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득제한(6개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득제한(6개월)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8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6행의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4~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3쪽 아래에서 4행의 “하였다.” 오른쪽에 “한편 그 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따라 이 법원에서 경정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에 관계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모두 승계하였다.”를 추가한다.

6쪽 6행의 “첫 번째 주장에”를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로 고친다.

6쪽 12행의 “하고, 참여자격 취득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으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5~6행의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7쪽 3~4행의 “있고, 제5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를 삭제한다.

7쪽 9~10행의 “‘참여자격 취소’와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을 규정하고”를 "'참여자격 취소'를 규정하고"로 고친다.

7쪽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