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자 그곳 건물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30경 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같은 날 19:0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주거지 안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