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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5 2016가단229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는 2014. 1. 3.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2. 4. 협의이혼 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나. 위 혼인신고 즈음 C는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오피스텔 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원고가 지급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5. 5. 28. 원고가 D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확인하는 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발행인으로 C가 기명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C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0. F으로부터 용인시 분당구 G건물 501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5. 5. 28.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4,000만 원은 2015. 5. 1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여 준 400만 원과, 2015. 5. 27. 원고가 임대인 F에게 직접 송금하여 준 3,6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라.

한편, C는 2차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5. 초경 이민을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피고 역시 C를 따라 이민을 갈 예정이었다.

이에 2차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기간 만료시 피고(임차인)를 대신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2차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게 되었다.

마. 2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6. 5.경 피고는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이 중 1,900만 원을 2016. 6. 2.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