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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정32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 경 전라 북도 전주시에 있는 D 아파트 건너편 2 층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E에게 “F 이라는 회사에 2,184만 원을 투자 하면 VIP 직급으로 1주일에 1회 매주 화요일에 투자금액을 분할 하여 배당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데 7개월이면 원금의 150%를 확정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성형의료 기를 중국에 수출한 다음 중국에서 투자한 사람들을 한국 병원으로 유치해 성형도 해 주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말하여 같은 해

7. 14. 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184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7. 14. 경 A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 2,184만 원에 대하여 2014. 7. 15.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98,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684,000원을 송금함으로써 A의 유사 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