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