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미국 모회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615 | 법인 | 2014-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615 (2014.10.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네덜란드 법인들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29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의 OOO 본사인 OOO(이하 “OOO본사”라 한다)의 OOO 자회사로서 휴대전화 부품인 슬라이드 등을 생산하여 OOO 등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OOO본사는 2007.9.28. OOO에 OOO% 출자하여 2개의자회사OOO, 이하 “OOO” “OOO”라 하고, 두 법인을 합하여 “OOO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7.10.23. OOO는 개인주주인 OOO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2009.12.17. OOO본사는 2005.1.21. OOO에 취득하였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계약 당일에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쟁점거래의 다음날인 2009.12.18. OOO본사는 OOO 법인의 출자지분을 OOO내 자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은 OOO의 출자지분 등을 OOO에 각각 현물출자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8.26. OOO원에 아래와 같이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를 실시하고 유상감자대금을 OOO 법인에 각각 송금하였으나, 취득가액과 감자대가가 동일하다하여 원천징수(배당소득)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본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OOO에게 양도하는 쟁점거래를 하고, OOO가 유상감자대가를 수취하게 한 것은 OOO본사가 청구법인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OOO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본사가 통제·관리하고 있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거래 자체를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거래로 보이고, OOO본사를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보아 처분청에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유상감자전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에서 과세되었으므로, 과세된 양도거래에 대한 취득원가는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쟁점유상감자의 대가는 OOO 본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못한 OOO 본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유상감자거래 이전까지의 거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유상감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3차례의 양도거래가 있었고, 각 거래별로 OOO에서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양도거래①은 OOO본사가 OOO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OOO를 수령한 거래로 OOO는 OOO 세법상 OOO로 OOO 세법상 지점과 같은 성격이 있어 OOO 세법상 양도거래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경제적 실질상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양도거래②는 OOO본사가 상기 OOO와 OOO의 주식을 OOO에 현물출자하는 거래로 OOO본사와 OOO은 연결납세를 하는 관계로 동 거래 역시 OOO에서는 과세대상 거래로 취급되지 않았고, 동 거래역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양도거래③은 OOO이 OOO와 OOO주식을 OOO에 현물출자하는 거래로 동 거래에 대해서는 OOO에서 과세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일정요건을 갖추어 납세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하여 과세이연이 되었다.

(나) 2009.12.23.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과 OOO를 OOO에게 현물출자하고(양도거래③), 이 과정에서 OOO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지분 OOO%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에 대해 OOO 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인식되었으나, OOO은 동 소득에 대하여 OOO OOO과 OOO를 체결함으로써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과세이연처분을 받았는바, 체결된 OOO에 따르면 양도대상은 청구법인의 주식 OOO로 명시되어 있고, 과세이연이 되는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OOO에서 과세된 것이며, OOO를 통하여 동 과세소득이 과세이연 처리된 것일 뿐이다.

(다)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도거래① 이후 OOO본사가 OOO의 지분과 OOO를 OOO 그룹 내 OOO법인인 OOO에게 현물출자한 양도거래② 및 OOO이 OOO의 지분 및 OOO를 OOO에 현물출자한 양도거래③ 또한 위장거래로 무시되어야만 청구법인의 실제 주주가 OOO 본사이며 따라서 유상감자대가가 OOO본사에게 귀속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유상감자거래에 따른 의제배당과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주식과 관련된 양도거래를 포함한 사후 일련의 거래(①∼③) 중에서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양도거래①만을 선택적으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인바,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양도거래①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이후 양도거래 ②와 ③은 형식상 청구법인의 주식양도가 아니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주식은 영원히 양도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쟁점유상감자가 있기 전의 3차례에 걸친 양도에 대하여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주식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OOO본사는 대여금을 쟁점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유상감자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최종 종착지는 청구법인의 기존주주인 제3자 개인이며, OOO본사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청구법인의 기존주주인 제3자 개인에게로 자금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융통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즉, OOO본사 및 청구법인은 OOO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에 대한 상환을 받은 거래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기존주주인 제3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다.

(2)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실시한 후 유상감자로부터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받았는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ㆍ신고ㆍ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같은 뜻),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이에 기초하여 원천징수를 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국내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조심 2008서2929, 2008.11.19. 외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OOO가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국세청에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증권거래세 또한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양도거래의 부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상감자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고, 현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쟁점거래의 부인 및 감자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법 적용과 해석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는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동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미납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자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OOO본사가 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허위로 한 것이며,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와 현물출자는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거래에 따른 OOO본사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OOO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인식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OOO본사는 유상감자 전인 2009.12.17.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 자회사인 OOO에게 청구법인 주식 OOO%를 이전하였으나, OOO 자회사들은 2007.9.28. OOO본사가 OOO%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OOO본사는 OOO 자회사들 중 OOO를 OOO로 신고하여 OOO 국세청의 승인을 득하였고, OOO는 청구법인 주식 OOO%를 취득한 것 외에 설립 후 특별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쟁점거래 전까지 특별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1) OOO 자회사들은 조사일 현재까지 고용인이 없고, OOO 자회사들의 소재지는 OOO이고, 전화번호는 OOO으로서, 구글지도에서 검색한바, 동일 주소상 동일 전화번호로 65개의 업체가 검색되는바, 동 사무실은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이다.

2) OOO는 설립 직후인 2007.10.27.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대금 총 OOO을 자본금 미화 OOO, OOO본사 차입금 및 국내 자회사로부터 차입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국내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본사 차입금은 이 후 국내 자회사 차입금으로 변제되었다.

① OOO는 청구법인 차입금 OOO원 및 지급이자 OOO원을 유상감자대가 지급일 직전날인 2010.12.14. OOO본사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자금을 모두 유상감자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 유상감자대가는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으로 OOO본사에 지급되었다.

② 쟁점거래는 OOO본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단독으로 양도자 및 양수인을 쌍방대리하여 계약하였다.

③ OOO는 자본금이 OOO에 불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또한 같은 시기에 OOO본사의 다른 국내 자회사인 OOO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11.10. 임시주주총회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안)을 승인하였고, 쟁점거래일(2009.12.17.) 현재 조직변경등기가 안된 상태임에도 양도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다.

4) OOO가 OOO로부터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2년에 걸쳐 3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OOO자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매 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정한 것에 비하면 쟁점거래는 그 거래 규모가 2배가 넘고, 거래시기도 다르며, 중요한 시장상황이 달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거래가격 산정과정이 없었고, 쟁점거래의 양도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양도가액,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지급 및 계약일자만 표기된 형식상 작성된 계약서이다.

(나) OOO본사가 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허위로 한 것으로,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차익 즉 의제배당소득은 유상감자대가를 받는 자의 소득으로서 유상감자대가에서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바, OOO본사는 쟁점거래를 거친 후 청구법인의 자본을 유상감자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왜곡하였으며, 결국 국내 원천세 부담없이 유상감자대가를 수령하였다.

1) OOO본사는 쟁점거래에 따라 발생한 국내세법상 OOO본사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OOO에서도 쟁점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과세되지 않았다.

2) OOO은 2009.12.22.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국내 다른 자회사 OOO%를 OOO에 양도한 후, 2010.1.7. 유가증권 양도소득 OOO원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하였고, OOO의 소득세 과세목적상 내부거래로 취급되어 OOO에서도 과세되지 않았다.

3) OOO본사는 OOO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쟁점거래를 하더라도 OOO세법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쟁점거래를 거친 후 동 양도단가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도관회사인 OOO를 통하여 쟁점거래를 거친 후 청구법인의 자본을 쟁점거래의 양도단가로 유상감자한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각 항에서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실질거래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인세법」제93조같은 법 제16조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자,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을 왜곡한 경우에 그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건의 경우 OOO본사가 2007.9.28. OOO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이 중 OOO만 OOO 선택한 후, 2007.10.23. 외국 OOO인 OOO에 직접 자금대여 또는 다른 관계회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한 점, 이 OOO 자회사들은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 외에 다른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사업장 및 고용인도 없었으며, OOO본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점, OOO는 청구법인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OOO원을 전액 OOO본사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변제하였고, 청구법인은 바로 그 다음날 유상감자대가를 지급하였으며, 동 유상감자대가 지급일 당일 모두 OOO본사에 입금된 점, 쟁점거래를 거친 후 유상감자하여 국내에서는 증권거래세 외에 다른 조세부담 없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였고, OOO에서도 조세부담을 지지 않은 점, 쟁점거래를 거친 후 그 양도단가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OOO본사는 OOO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 쟁점거래를 하더라도 OOO세법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쟁점거래를 거친 후 동 양도단가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쟁점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실질이 OOO본사가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일부를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하면서 유상감자로 받은 금액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고 이는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로 과세되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2009.12.17. 전체 보유주식 OOO를 OOO 자회사 OOO에 OOO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2010.8.26. OOO가 양수가액과 동일한 가액OOO으로 OOO를 유상감자OOO하고, 2011.11.11. OOO를 유상감자OOO하여 의제배당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유상감자로 OOO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원천세 OOO여원을 회피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본사가 OOO OOO과 OOO를 체결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이연받았으므로 결국 과세소득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OOO본사와 OOO와의 거래로서 OOO는 OOO의 소득세 과세목적상 그 주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OOO본사와 OOO OOO이 OOO를 체결한 거래는 쟁점거래가 아니라 OOO자회사가 2009.12.23. 외국 OOO인 OOO에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과세이연 협정이며, 이 현물출자는 쟁점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반드시 하여야 할 행위가 아니라 OOO의 조세목적상 자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현물출자는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거래에 따른 OOO본사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OOO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인식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거래에 따른 OOO본사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OOO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인식되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본사는 2005년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처음 취득한 이래로 유상증자 참여, 대주주 지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007년부터 고액의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세회피처에 도관회사 설립, 청구법인의 주식 내부거래, 관계회사의 출자구조 변경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 OOO원을 회피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인 OOO를 비롯하여 전 대표이사 OOO, 이사 OOO인 OOO 등은 OOO본사의 OOO이면서 네널란드 OOO 및 OOO의 OOO로 겸직하면서, 청구법인 주식의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 등 OOO본사가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본사가 2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원천세 OOO여원을 회피한 사실,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 모회사로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거쳐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OOO본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전징수분 법인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OOO 조세조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② OOO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OOO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OOO은 OOO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OOO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OOO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OOO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OOO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OOO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OOO법인이 OOO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OOO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OOO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OOO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OOO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OOO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OOO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OOO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 관련 일자별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자별 주요 거래 내역

(가) OOO본사의 자회사인 OOO은 OOO OOO에 소재하는 법인이고, 국내 자회사인 OOO는 전자제품 제조회사로 2009년 말 현재 자산 OOO원이 존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휴대전화 슬라이드 제조회사로 2009년말 현재 자산OOO원의 미처분 이익이여금이 존재하였다.

(다) OOO 자회사들은 2007.10.28. OOO 본사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들로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특별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까지 사업장 및 고용인이 없으며, 특히, OOO는 OOO로서 OOO의 소득세 과세목적상 그 주주인 OOO 본사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라) OOO의 주식 취득대금은 총 OOO이고, 그 자금은 자본금 OOO, OOO본사의 차입금 및 국내 자회사의 차입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OOO본사 차입금을 국내 자회사의 차입금으로 변제하였다.

(마) OOO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는 청구법인 차입금 및 지급이자 OOO원을 유상감자대가 지급일 전날인 2010.12.14. OOO 본사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자금을 모두 유상감자대가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9.12.23.자로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를 OOO에게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동 현물출자 대상 자산 중 청구법인의 지분 OOO의 차이에 대해 OOO 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간접유가증권 양도소득OOO이 발생하였고, 동 소득에대한 과세금액에 대해 OOO과 OOO 국세청간 OOOOOO를 체결하고 OOO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되는 과세이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법인설립증서(Deed of Incorporation)상 설립 목적은 ① 지주회사와 같이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기 위함이고, ② 다른 회사에게 행정적, 기술적, 재무적 및 경영관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③ 유·무형 자산을 취득·처분·관리하며, ④ 관계사에게 자금융통과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나) OOO의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요 경영안건(회사 경영진 변경, 회계정책 변동 등)을 의결하였고, 이사회이사록에는 쟁점주식양도를 포함하여 경영상 주요 재무거래 등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다) OOO는 OOO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고, OOO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업무(은행업무, 장부 기재·보관 등)는 아웃소싱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라) 1차 및 2차 유상감자거래로 인해 OOO와 OOO에게 지급된 감자대금은 OOO와 OOO의 차입금 상환, 약속어음 반제, OOO 소재 자매회사인 OOO에 대여 등으로 사용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상감자전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에서 과세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감자대가가 OOO본사에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쟁점유상감자의 수익적소유자를 OOO본사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유상감사와 관련한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 법인들은 인적시설(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사실이 없고, 법률서비스 업체의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는 등 물적시설도 없으며,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도 자회사들 간에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사용하는등 사실상 OOO본사가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외 주주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관리·통제) 등은 OOO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2007.10.23. OOO와 2009.12.17. OOO의 취득시기와 2010.8.26.과 2011.11.11. 두 차례의 유상감자 시기가 다름에도 취득가액과 유상감자가액을 동일하게 결정한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OECD입장도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법인들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는 반면 쟁점유상감자의 실질적 수익자는 OOO의 OOO 본사로 보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ㆍ신고ㆍ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가 OOO%, OOO가 OOO%를 소유하고 있고, OOO 및 OOO는 모두 OOO본사의 통제·지배하에 있는 기업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은 OOO본사의 OOO이면서 OOO 및 OOO의 OOO로 겸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유상감자가 국내원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본사를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OOO본사의 국내원천소득(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