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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10: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 안동 육거리 앞 도로를 한 일 여고 쪽에서 동서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37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앞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폐쇄성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