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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200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답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3. 피고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가 화성시 E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하였고[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최초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피고 C는 위 토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1.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로 특정하고,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 12. 31.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변경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피고 C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F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2. 14.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9. 1. 31.경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대부분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49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일부 펜스, 창고 등의 지장물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