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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56092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도배 등 건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로서 2009년경부터 2013. 9.경까지 소외 D로부터 수 건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에는 피고 B이 발주한 광명시 E 및 F 지상 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피고 C이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G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각 다가구주택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신축공사’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하도급 받은 위 수장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D로부터 그에 대한 공사대금 133,042,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4. 3. 4. D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09). 나.

또한 원고는 2014. 3. 4. 위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가 이 사건 각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한 채권 1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채권 33,042,500원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2014. 3. 2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각 신축공사를 둘러싼 피고들과 D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터잡아 2014. 6. 10.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6. 16. 피고 B에게, 2014. 6. 13.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각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이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