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07: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역에서 출발하는 C 마을버스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4세)이 등교하기 위해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앉은 자리 앞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08:03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운행 중인 C 마을버스에서 자주 위 노선 버스에 같이 타서 얼굴을 아는 위 피해자 D(여, 15세)이 교복을 입고 등교를 위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자 버스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위에 손바닥을 대고 안쪽 음부로부터 엉덩이까지 만지며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통보, 비씨카드회원 인적사항 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만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C 마을버스 CCTV 녹화자료 재분석 등, 피의자특정), 내사보고(C 마을버스 CCTV 녹화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