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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5가단1929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망 H은 금호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금호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 받는 타이어 등을 시중에 판매하는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2000. 11. 4. 망 H이 금호산업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상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금호산업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03년 6월경 금호산업으로부터 영업양수도 형식으로 분리되어 나온 피고는 2003. 7. 1. 위와 같이 금호산업과 거래를 해오던 망 H과 사이에, 망 H이 피고의 I대리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타이어 등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거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1차 특약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선정자 B과 J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3. 9. 18. 금호산업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망 H이 2007년경부터 지병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 아들인 선정자 B은 부친의 이 사건 대리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되, 선정자 B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거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2007. 11. 21. 피고와 별도로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망 H과 J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아울러 선정자 B은 같은 날 자신 소유의 나주시 K 잡종지 3,254㎡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