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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5000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8. 24. 소외 D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위 목록에 기재된 각 지분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별지4, 5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위 각 목록에 기재된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1. 11. 23.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에게 매도하였고, 2013. 10. 2. 별지5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로부터 협의 취득한 위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의 토대를 높이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종래 이 사건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고 있던 관습상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및 그 주변 토지 등을 피고에게 신탁한 다음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

피고에게 신탁된 위 토지들 중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토지에는 원고들이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에 매도한 토지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F, G, H). 는 위 도로 부지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토지와 마주보는 형태로 위치해 있으며, 위 주위토지에서는 김포시 E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 42563호로 소외 I도시개발조합 및 소외 김포시를 상대로 민법 제220조에 따른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