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3.25 2019고단167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70] 피고인은 2019. 4. 19. 02:1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큰소리를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냐 건달이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38]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30. 21:12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아따 싸가지 없는 새끼, 말 뻔치가 좆같네, 신고한 놈이 나야, 얘나 신경 써 이 씹할 놈의 F지구대야”, “내가 신고했으니까 지켜 볼란다, 좀 있다가 F지구대 찾아가 볼라고 왜 나한테 신경 써 좆삘아”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욕설을 하다가 G이 피고인의 욕설을 만류하자 손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