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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427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24.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C, D이 피고로부터 한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대금 7억 원 중 일부로 송금된 것으로 보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