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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30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6:33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가구공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서 전기 용접기로 컨테이너에 비가림 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가구공장에는 스펀지 재질의 매트 리스 등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산재되어 있어 매트리스에 전기 용접기의 불꽃이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장소 주변에 있는 쉽게 불이 불을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작업장소 가까이에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한 후 작업하는 등 미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장소 가까이에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소 주변에 스펀지 재질의 매트 리스가 놓여 있는 가운데 전기 용접기로 컨테이너에 비가림 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매트리스에 붙게 한 과실로, 매트 리스에 붙은 불길이 일반 건조물 인 위 가구공장 내부와 외부에 번져 위 가구공장과 매트리스 등을 소훼하여 40,633,000원 상당의 재산피해( 소 방서 추산 )를 발생 공소장에는 “ 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192,200,000원 상당의 위 가구공장과 매트리스 등을 소훼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피해 현황 표( 증거기록 18 쪽) 만으로는 위 재산 피해액 192,2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주 소방서 작성 화재조사결과 보고 기재 재산 피해 추산 액 40,633,000원( 증거기록 49 쪽) 을 재산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