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269 | 부가 | 2015-01-30
[사건번호]조심2015광0269 (2015.01.30)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6.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O을 받은 후 2014.11.28.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