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67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2. 13경 화성시 C,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 2013. 3. 7., 2013. 3. 8. 경기도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각 이월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