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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누80808

연구참여제한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4.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이하 한다)”를 삭제하고, 제3쪽 표 아래 제1행과 제4행의 “이 사건 각 과제”를 “위 각 과제”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1행의 “이 사건 각 과제”를 “위 각 과제”로, 제13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제5쪽 표 제1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표 아래 제1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 각 과제”를 “위 각 과제”로 고쳐 쓰고,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하며, 제8행의 “자. 피고 교육부장관은”을 “아. 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이 사건 1, 2과제” 뒤에 “(이하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12~14행의 “(이하 한다)”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로, 제18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20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6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제17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20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은”을 “피고는”으로, “이 사건 1, 2과제”를 “이 사건 각 과제”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행의 “위 2017. 3. 20.자 사업비 환수 및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