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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72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이 2015. 5. 26. 작성한 증서 2015년 제45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5. 5. 26. 피고로부터 26,000,000원을, 변제기일 2015. 9. 30., 지연손해금율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2015. 5. 2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의 증서 2015년 제4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소외 C 명의로 2015. 5. 28. 원고의 처인 소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서 소외 E에게 2차례에 걸쳐 5,000,000원 및 4,940,8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5. 28.경에야 1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잘못 입금하였다면서 E에게 다시 이체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E에게 이를 이체해 주어 결국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에게 부탁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소외 F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F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범위에 대하여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원금인 20,000,000원을 대여해 준 적이 없고 10,000,000원만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