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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8 2014고단3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01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 ‘F’ 및 ‘G’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26,229,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8,393,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09. 4.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동신종합부품(이하, ‘동신종합부품’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1,454,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2,599,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