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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7. 11.경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20병, 생리식염수(50cc) 60통, 주사기 50개 등을 택배로 배달시키고 그 대가로 28만 원을 지급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10병, 생리식염수(50cc) 50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뷰티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G 뷰티숍에서,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지방분해 시술을 하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상품 진열대, 책상 및 침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H과 I에게 지방 분해 시술을 해 주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과 PPL(지방분해물질)을 주사기로 흡입한 후 일정한 비율로 섞고 그 혼합약품을 주사기로 위 H과 I의 복부 및 팔부위에 2cm 간격으로 주입하고 H, I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각각 9만 원씩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G 뷰티숍에서 I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I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G 뷰티숍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그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진료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