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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6노12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본네트에 매달고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급정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피해 차량을 운전해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기에 피해자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전당 사내 CCTV 녹화 CD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특수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겼던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해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앞을 막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로 막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