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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8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7. 5. 3.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 경시 점촌동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다이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된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2010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 인은 이후에도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는 2017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외에도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운전 관련 범행을 다수 저지른 바 있다.

이 사건도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 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