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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110400

대여금

주문

1. 피고 D, E, N, Y, AG, AV, AY, AZ는,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중 각 피고별 원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BE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 지분을 분양받아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서울 강동구 B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01, 302, 303, 304호의 지분 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9. 8. 20. 에스에이치공사와, 위 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BG 상업용지(4-3) 1,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00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500,000원을 에스에이치공사에 지급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60일인 2009. 10. 19.까지 잔금 6,30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1. 26.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BH(이하 ‘BH’이라 한다)에 이전하기로 결의한 후 2010. 2. 8. 이 사건 토지에 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BH을 설립하였고, BH은 2010. 2. 12. 에스에이치공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1) 원고 A은 BH에게 2010. 2. 22. 2억 원, 2010. 3. 3. 1억 원, 2010. 4. 5. 2,000만 원, 2010. 4. 14. 8,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0. 4. 14. BH로부터 위 4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2. 9. 30.로 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확약서(갑 제7호증의 6 를 교부받았다.

원고

A은 BH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