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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03 2015고단10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3:3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로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폭행의 방법과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총 4회, 동종 1회) 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상 사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