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4:0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과 왼쪽 얼굴 부분을 각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구순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초범, 시인, 반성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