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091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6,087원과 그 중 28,746,723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의 가.항 중 ‘원금 22,200,000원’부분을 ‘원금 28,120,000원’으로 변경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