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석 전리에 있는 금천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