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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85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9999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