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85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9999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9999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9.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