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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1 2018고단1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9. 24. 1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모텔 D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2018.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1:00경 원주시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6, 21, 22, 2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