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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71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15,365원 및 그 중 1,122,9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24,592,46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