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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1:45 경 대전 대덕구 B 앞에서 ‘ 택시기사다.

여자 손님이 일부러 안 내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