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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대문을 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및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1,520,000원 상당인 금시계 8돈 1점, 시가 570,000원 상당인 반지 3돈 1점 등 합계 2,3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합계 11,788,5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