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동해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등
1. 계좌거래 내역,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