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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9478

양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 16,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빌딩 신축공사의 경과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피고는 그 대표이사이다

)는 2008. 8.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원고의 부)가 그 대표이사이다

]에 서울 중구 G 외 2필지 지상의 ‘중구 C빌딩’ 신축공사[공사대금 9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월에 1회 지급, 각 회마다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50% 지급, 준공 후 잔금 50% 지급), 공사기간 2008. 9.부터 2009. 8. 31.까지]를 도급주었다. 2) E은 2008. 9.경 착공하였고, 기성공사대금은 주식회사 H이 D에 대한 대출금을 E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42억 6,152만 원[= ① 4억 4,000만 원(2008. 12. 23.) ② 13억 152만 원(2009. 3. 19.) ③ 20억 원(2009. 8. 7.) ④ 5억 2,000만 원(2009. 10. 30.)]이 지급되었다.

3) 이후 위 공사는 수차례 지연되다가 2010. 5.경 미준공 상태(기성고 비율 52.36%)에서 중단되었고, D가 2010. 8.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F의 송금 및 채권양도 1) F는 2009. 8. 10. 원고(F의 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이후 F는 위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여 2013. 7.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2009. 8. 10.자 대여금채권(이하 편의상 원고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가) 2010. 6. 9. “F와 E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867,776,99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0. 6. 29.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