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실물거래를 입증 하기위하여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 하여야 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54 | 법인 | 2001-03-08

[사건번호]

국심2000서3154 (2001.03.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OO지검에 고발하여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된 자이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명백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1.2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08,22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550,4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OOOOOO(주)로부터의 매입금액 49,900,000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침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1999.4.29 18,200,000원, 1999.5.8 20,120,000원, 1999.6.30 11,580,000원, 합계 49,9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청구외 (주)OOO상사로부터 1999.10.29 19,320,000원, 1999.11.26 10,260,000원, 1999.12.28 11,420,000원, 합계 4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0.11.2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3건 49,9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O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 41,000,000원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9,69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08,22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55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9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49,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OOO상사로부터 수취한 4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원단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결제한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08,22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550,470원을 부과하고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900,000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산서상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은 1,013,123,463원이나 당 업체의 부가가치세신고상 매입액은 1,003,554,034원으로 9,569,429원의 차이가 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원가 계상액은 953,654,034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매입매출장 및 계정별 원장을 임의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O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000,000원은 실지로 원단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결제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OOO상사는 2000.8.4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OO지검에 고발하여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실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실거래없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9,900,000원를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부인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1,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2000.1.15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OO청 개일46410-18) 및 2000.8.26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상자료”(OO 조사46220-445)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900,000원 및 청구외 (주)O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000,000원을 실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과 인정상여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명요구한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49,90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 (주)OOO상사로부터 수취한 41,000,000원의 자료상자료에 대하여 처분일까지 실제 거래 사실을 주장하는 답변이 없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49,900,000원은 가공매입임을 청구취지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OOO상사로부터 수취한 41,000,000원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장부 및 입금표, 청구외 (주)OOO상사의 대표이사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 달리 대금지급증빙 등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9,900,000원은 가공매입임을 인정하여 스스로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에서 제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입금액은 1,003,554,034원인데 장부상 원가계상액은 953,654,034원으로 49,900,000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9,900,000원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결산시 임의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 건 매입금액 49,9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외 (주)OOO상사는 OO세무서에서 2000.8.4 자료상으로 OO지검에 고발하여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된 자이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1,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명백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주)OOO상사의 대표이사 박OO의 거래사실증명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