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0:1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 웅 방향에서 임 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굴곡이 심한 내리막길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